[속보]檢, ‘타다’ 불법 결론…이재웅 대표 기소

입력 2019-10-28 18:26 수정 2019-10-28 18:34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합법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낸 것이다. 이후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uwg806@yna.co.kr/2019-10-23 15:31:4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 규정을 적용해 이들 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게 합법적인지 등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서를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