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한국당 의원, 나의 군 출입기록 요구…사찰에 가까워”

입력 2019-10-28 18:1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자신의 입출입 자료를 열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군부대 출입기록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일종의 사찰이라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 5년 치(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긴급하게 요구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목적”이라며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찰에 가까운 자료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 대표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연루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와 윤 총장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임 소장 페이스북 글 전문.

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 출입부대 및 부서 /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 방문사유) 5년치를(2015년부터 2019년까지)긴급하게 요구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 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사찰에 가까운 자료제출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