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입력 2019-10-28 18: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부분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해당 업체를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도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주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 TV ‘격조식당’, KBS 2TV ‘태양의 계절’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