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앞두고 오늘 정경심 면회…檢 “가족인 점 고려”

입력 2019-10-28 17:51 수정 2019-10-28 18:35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28일 두 번째로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정 교수 면회를 허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2019.10.28 pdj6635@yna.co.kr/2019-10-28 13:11:00/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10여분 동안 면회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면회는 지난 24일 이후 두 번째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으며 조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검찰이 정 교수를 25일과 27일 잇달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소환 일정이 없는 때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jjaeck9@yna.co.kr/2019-10-24 12:09:49/

조 전 장관의 면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남편으로서 부인을 면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조 전 장관 부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접견금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니 나오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정 교수는 주요 참고인들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고 이 때문에 결국 구속됐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줘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별도로 접견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접견금지 신청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교정당국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 경우에 접견을 불허할 수 있다.

<2019년10월23일 최현규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그러나 검찰은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접견 여부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접견까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점은 검찰에는 유리한 부분이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한 말 등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살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음 달 12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