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출범한 개혁위의 제6차 권고안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들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 관계자는 “너무 권력이 집중되니 대검 총장을 ‘제왕적 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지탄받던 동향 수집 활동이 폐지되는 등 정보수집 기능을 이미 대폭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맞선다. 개혁위와 검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을 최종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개혁위는 28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소 기능은 분산돼야 한다”며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없애는 것은 물론 향후 반부패수사부가 남게 되는 검찰청 3곳인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권고였다. 개혁위는 “유휴 인력을 형사부 공판부 등에 투입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사장의 정보보고를 의무화했던 ‘검찰보고사무규칙’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다. 그동안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 조직 내에 정보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왔다. 개혁위는 “정·재계, 정당·사회단체의 동향까지 수집 보고하는 체계는 ‘하명 수사’로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과거 ‘범죄정보과’라는 이름이던 검찰 정보조직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역할과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2017년 문 전 총장 취임 직후 대검 범죄정보과 사무실 폐쇄와 함께 수사관 40여명에게 “컴퓨터에 손대지 말고 원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라”는 전보 조치가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 비판을 고려해 15명으로 출발했던 조직이 어느 틈엔가 34명으로 늘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문 전 총장 이후 불필요한 동향 정보보고 등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때는 수사관들의 정보·첩보 생산 분량이 중시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수사에 활용될 만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풍문 수준의 것이 엄밀히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에 비해 생산되는 범죄정보 자체가 적어져서 지난 8월 인사철에는 “후임자에게 넘길 게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 정보수집 일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신문 제작 과정에 빗대 “‘데스크’가 ‘킬’을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표현했다.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것이고,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는 반응도 있다.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수사 총량을 줄이려면 역설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일하기 전 범죄정보2담당관이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검찰 정보활동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질문 받고 그대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대신 윤 총장은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