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해악 등을 정리한 ‘혐오 표현 리포트’를 28일 공개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다.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이다. 말이나 글뿐 아니라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한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나치 문양 깃발을 흔드는 것도 혐오 표현의 형태로 정의했다.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등을 왜곡 및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형태도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봤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된 대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한다”며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이 만연하면 인간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며 민주주의를 왜곡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혐오 표현은 대상자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장 자체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며 위협할 수도 있다. 소수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