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네티즌 A·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유씨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서 접한 뒤 유씨에게 ‘쓰레기’라는 비방글을 남겼다. 유씨는 2016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댓글 작성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만원, B씨에게는 30만원의 배상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