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원은 거의 없고, 위원장은 모두 직장 상사가 맡고 있다. 1년 평균 37차례 회의 가운데 한 자리서 만나 함께 논의한 사례는 한 두 차례 뿐이다. 대부분 서류만 보고 98% 가까이 OK 사인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허울’뿐이고, 심의도 사실상 ‘엉터리’로 진행돼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과 이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운영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7개 교육청 가운데 강원과 광주‧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교육청등 7곳은 심사위원회를 모두 당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7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을 1∼2명만 위촉했다. 가장 많은 3명의 외부위원을 각각 위촉한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도 전체 위원(7명)의 과반이 되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제 식구’인 간부 공무원들이 맡았다. 위원장은 부교육감(12곳)이나 교육국장·기획조정실장(4곳) 등이었다. ‘위원중 호선’을 명시한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도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직함을 모두 고위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외부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운영은 더욱 가관이었다.
7개 교육청은 지난 5년간 오로지 서면회의로만 심사해 왔다. 위원들이 얼굴을 마주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5년간 454차례 위원회를 연 충북교육청은 전체 안건 모두를 서면으로만 심사했다. 같은 기간 575차례 위원회를 운영한 경북교육청의 경우 단 2차례(0.3%)만 출석회의로 진행했다.
반면 제주와 부산교육청은 5년간 174회와 146회에 이르는 심사 중 83%와 62%를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했다.
대부분 공무원 위원들과 서면 심사로만 진행되다 보니 전국 교육청의 원안가결 비율은 97.7%에 이르렀다. 전북을 비롯해 경기‧광주‧대구‧대전‧서울‧충북교육청 등 7곳은 1204건에 이르는 안건을 100% 그대로 가결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관련 규정과 최근 5년간의 운영 현황만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계획서와 회의록, 공무국외여행 이후 활용정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국 교육청 해외출장 심사는 ‘엉터리’ … 위원회는 ‘허울’뿐
입력 2019-10-28 16:38 수정 2019-10-2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