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따.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이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합병’, ‘미전실’ ‘부회장’, ‘JY' 등 단어를 검색한 뒤 자료를 삭제했다.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윗선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