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약속 지켜라”…뿔난 포항시민들 상경 시위 예고

입력 2019-10-28 15:54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중심가인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모습.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지부진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시위에 나선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30일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번 상경 시위는 흥해읍과 장량동 등 지진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광버스 30대를 동원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개별 상경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재경 포항향우회 협조를 얻어 재경 포항시 읍·면·동 향우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범대위는 국회 앞 상경 시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범대위 사무실(054-286∼7253-4)로 참가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2000여명의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이중 300여명은 차가운 실내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지진 2주년이 되는 올해 11월 15일까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여·야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조기제정을 간청한 결과 하나같이 조기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큰 진전이 없다”며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포항시민들은 상경 시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과 진상 규명, 정부 사과 발표를 위해 포항 시민결의대회,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전개, 국회 앞 항의 집회, 서울시민 및 포항시민 대상 공청회, 국회 및 청와대 1인 시위,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올해 3월 20일 출범한 범대위는 포항시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60여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