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이정현(61)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2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친분 있는 사이끼리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