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송금 직후 6억원 상당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건너간 수천만원이 주식 매입에 이용됐을 거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정 교수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돈 송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정 교수는 수천만원을 송금 받은 당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인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6억원 상당의 주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 자택에서 이 주식을 실물로 발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WFM 주식을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본다. 7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사들여 2억4000만원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WFM은 지난해 1월 말 2차전지 사업 관련 18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는 등 호재성 발표를 이어갔다. WFM 주가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 초 7500원까지 올랐다. 이전에는 4000원을 밑돌던 주식이었다. WFM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경영권을 인수했던 2차 전지 업체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수천만원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어봤을 거라는 얘기다. 조 장관이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다면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부정발급,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따른 증거 은닉 등을 방조했다는 의심도 받고있다.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주식 매입 경위를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열어 정 교수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이후인 지난 25일과 27일,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 연루 정황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