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특히 “이런 엉터리 규칙을 만든 조국을 위해 법무부는 헌정영상까지 만들어 우상화 소동까지 빚었다니 참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자 관보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안에는 고등검사장에게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빠졌다. 또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도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변경됐고, 별건수사 금지 항목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바뀌었다.
일부 조항이 현행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현장 실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됐다는 법조계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엉터리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 전 장관이 부도적하고 위선적일 뿐아니라 능력조차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숱한 의혹에도 조국이 없으면 검찰개혁 불가능하다고 임명을 강행했지만 그것마저 거짓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과 내부 조직 관리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바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엉터리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국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무능도 함께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