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오보시정 사유 참작”

입력 2019-10-28 15:06
이정현 의원

2014년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향후 해경에 대한 보도내용을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등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볼 순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하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대처와 구조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자 방송편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항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