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뒤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7년이 돼야 해지공제 비율이 0%가 된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도 해지 공제 비율이 0% 되는 시점은 7년이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334만원이다. 납입원금(360만원) 가운데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