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이 뭐지?”…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입력 2019-10-27 17:00
인천석정지구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향한 업계 수요와 맞물려 가로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H는 1호 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으로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인천석정지구는 행복주택 108호를 포함해 총 293호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 뒤 일반분양은 2020년 5월, 입주는 2022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석정지구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다수의 빈집이 방치돼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등 정비 사업이 시급했던 지역이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 부담금, 어려운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수차례 사업추진이 무산된 전력이 있다. 2017년 LH의 참여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취득, 설계안 확정 및 시공사 선정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2년만인 이번 달 2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해 이제 사업 추진이 본궤도 올랐다는 평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사업의 일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LH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동인 지구를 비롯해 인천만수·인천숭의2·부천원종·서울면목 지구 등도 현재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규제 등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형사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지난달 중소규모 아파트를 위한 신규 브랜드 ‘자이르네’를 론칭했다. 김환열 자이S&D 대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주택시장에서 점차 소규모 주택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본격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자이S&D는 올 4월 수주한 서울 서초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