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씩 때린다”는 말에…11살 아이는 “죽을 죄 지었다”며 빌었다

입력 2019-10-27 15:11 수정 2019-10-27 15:38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A씨(48)는 2012년 8월 오전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알아서 해라. 100대씩 때린다. 누구부터 맞을래”라고 말했다고 한다.

11살 남자아이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80번이나 맞아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아이는 울면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빌었다. 다른 남자아이(11살)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여 차례 맞았다. 새끼발톱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었다.

A씨는 2014년 3월 운영하던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일했다. 여기서도 체벌은 이어졌다. 그는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말다툼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 회초리로 내리쳤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배 등을 찬 적도 있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에도 비슷한 학대행위를 해 기소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