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장 B씨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