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아동권리 전략 개발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규정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 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7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해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인천시는 향후 2021년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인 아동의 정책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협약서 전문이다.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인천광역시가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협약기간
① 인천광역시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이념과 활동목적에 공감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력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협력사업
① 인천광역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 City)’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통합적 아동 정책을 추진하는'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 City)'를 조성한다.
②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 대외홍보
①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홍보를 이행한다.
②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각자 발행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브랜드와 협력사업 내용을 홍보한다.
③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예를 들어 홍보자료의 발행,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하는 경우 로고 등 유니세프 브랜드와 이미지 사용 기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상호 사업을 존중하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협약의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조건을 수정, 변경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협약의 유권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관습에 따른다.
② 본 협약 외의 사업에 관한 협조사항은 쌍방이 별도 서면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입력 2019-10-2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