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28일부터 1개월 특별단속

입력 2019-10-27 11:18 수정 2019-10-27 14:05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달 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부터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행위 전수조사 및 인권침해사범 3차례 특별단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한 해운업체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장이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의 3등 기관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등의 피해 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등 상급선원으로부터 폭언·폭행, 성추행을 당하거나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 폭행·임금갈취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3275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각 해양경찰서 형사계장(부안·울진서 수사계장) 사무실 전화번호를 병무청에 통보하는 등 24시간 신고통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원 7명을 폭행·협박으로 감금하고 성매수를 시킨 후 채무를 지게 하는 수법으로 어선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씨(52)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B씨(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 6월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항의하는 선원을 폭행한 어선 선장 등 90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또는 선원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에 해양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