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국 조사도 ‘초읽기’

입력 2019-10-27 10:48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7일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부인하고 있는 여러 범죄 혐의들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계획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10월23일 최현규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됐으며 구속 하루 만인 25일 첫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시기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해 운영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 가량 싸게 샀고, 이를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본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지만 영장은 발부됐다. 5촌 조카 측은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정 교수 측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9년10월24일 최현규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혐의를 향후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져 놓은 뒤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 등으로 조사 초점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우선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내 수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만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시기도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WFM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