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1년 2개월 만에 법정 선다

입력 2019-10-27 10:12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서게 된다.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과 달리 강요 혐의가 양형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은 많지 않아 심리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근 최씨는 변호인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 공개됐다. 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로 찾아가 최씨가 구술로하는 편지를 받아적어 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편지를 통해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제가 일찍 곁을 떠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 마음에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고 했다. 또 “남아 있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대통령님을 도왔어야 했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리게 돼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고 한탄했다.

최씨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육체적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면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무죄이고 죄가 없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되었을 문제였다”고 했다. “언젠가 꼭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대통령님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국하는 국민을 믿으시라”며 “제가 죄스럽고 정말 잘못했다. 이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내내 사죄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최근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한다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후 변호사를 통한 공개 편지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