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하라”

입력 2019-10-26 20:36 수정 2019-10-26 20:46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주형 목사)는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청 앞에서 ‘성평등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민을 병들게하는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 즉시 재재정하라고 촉구했다.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주형(가평 항사리교회) 목사는 “개정 성평등 조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경기도가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7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목회자들은 "동성애 미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 목회자는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회학교와 기독교 기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규제(레 20:13)하고 있으며 징벌의 대상(롬 1:24∼27)으로까지 밝히고 있다.

또 동성애에 대해 '가증한 일'(레 18:22), '부끄러운 일'(롬 1:27), '불의한 일'(고전 6:9) 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죄에 방치된 인간들이 범하는 성적 타락의 가증스러운 본보기로 삼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인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교회와 신학교까지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도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눈곱만큼의 이해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종교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천부인권의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전국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순교하였다.

6·25 전쟁 시에는 종교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밀예배를 드리다 전남 영광 염산교회 성도 77명이 집단학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박해에 대해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한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후 한국 기독교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어떠한 죄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성간 성행위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더구나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교회와 신학교에게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강요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직원으로 또는 신학교 교수로 채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으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신앙을 배도하라고 강제하는 종교탄압에 해당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천부인권을 말한다.

그런데 초기 정치적 유토피아가 붕괴되면서, 인권을 그 대안으로 삼아 새로운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을 배제한 인권 개념으로 변질이 되었고,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인간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도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천부인권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떠한 종교탄압과 우상숭배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악법에 저항할 것이다.

자연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경기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재건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의 악한 성평등 조례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 1350만 도민과 350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든 힘을 합하여 나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 일동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