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안 주려고…’ 이혼 소송중 아내 살인 의뢰한 남편 징역 2년

입력 2019-10-26 11:41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에게 살인을 의뢰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000만원, 흥신소 운영자 B씨(5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B씨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A씨와 B씨는 중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3억원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A씨는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자”고 B씨에게 말했지만, 두 사람은 4월 다시 통화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C씨의 주거지를 찾아 3시간 30분간 미행하고 착수금 1억3000만원도 주고 받았다.

그러나 B씨가 돈만 챙긴 채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자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고 살해까지 의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범행을 의뢰할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A씨 연락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