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패스트트랙 사보임 논란 재등판 “관례” vs “변명”

입력 2019-10-25 18:15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유관부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사무처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4월 선거법과 사법 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재등판했다. 이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답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하는 변명”이라고 반발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발단이 사개특위의 사·보임 문제다”며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항에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보임의 대상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며 “제가 원내대표됐다고 동료 의원들 종잇장 하나로 이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로 옮기면 되겠나. 의원의 정통성은 정당에 독립된 정통성이다”라고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건건히 이상한 해석을 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 의회 유린당한 건 패스트트랙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헌법상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 반하게 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직원들 모두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했다.

유 총장은 이에 “(한국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무처는 각 당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왔고 지금까지 해왔다”며 “20대 국회만 해도 각 교섭단체 사·보임한 게 600건이 넘는다. 사무처가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보임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20대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이 642건이고 그 중 한국당이 284건으로 제일 많다”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상임위 위원을 개선할 때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가 예외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