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정경심 교수의 ‘억울하다’는 주장에 “화가 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아예 죄가 없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25일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라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면서도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정 교수의 공범 여부)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냐”고 항변했다.
그는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