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지 않을래?” 카톡 보낸 남성, 2심도 “음란행위 맞다”

입력 2019-10-25 17:01 수정 2019-10-25 17:13
게티이미지뱅크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관계 제안을 한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씨(43)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는 그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며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2016년 3월 한 남성이 이웃 여성에게 여성 주요 부위를 표현한 종이쪽지를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례를 들어 자신의 행위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