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가 KT 신입사원 공채에 응모했을 당시 회사가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고 KT 채용담당 직원이 증언했다.
김씨가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맡았던 이모씨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증인석에 섰다.
이씨는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회사에서 김씨의 지원 분야를 정해주고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최종합격 통보 전에 이를 다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가 처음 메일로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분야,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이씨는 김씨에게 메일을 보내 공란 중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로 맞춰 보내라고 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위에서 저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 결정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 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고 제가 바쁘니까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했다. 제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씨는 “그런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