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햄버거병’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생겼다는 첫 고소가 있은 2017년 7월 이후 2년3개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햄버거병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지난 1월 한국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들의 신고가 알려지자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고소인들도 잇따랐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2월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국감 답변에서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시사했다.
맥도날드 측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맥도날드 측은 “허위진술 교사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