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지난 3~17일 7차례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새벽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쪽 분량의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측과 중국업체의 소재 공급계약 체결,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의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제3자 명의로 매입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았던 상황이라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중이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 이체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됐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가량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흔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정 교수 측은 이에 맞서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