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Dark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23)씨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손씨의 기소장을 보면 그가 유포한 아동음란물에는 6개월 신생아부터 10살 어린이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시민들은 특히 손씨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8개월간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22만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손씨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개가량(8TB) 발견됐다.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김길태, 김수철 등 아동성범죄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결과 아동 음란물을 상당한 분량 소지하고 있었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다음 달 출소한다. 소아성애 관련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에 처하는 외국과 달리 손씨는 유포에 앞장섰는데 국내 처벌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아동음란물
올린 영국인 징역 22년형
내려받은 미국인 징역 15년형
공유한 말레이시아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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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이트 운영자는 1년6개월
아동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다. 실제로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 영상 2686개를 내려받은 45세 미국인은 지난해 10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검거된 영국 남성 카일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은 지난해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태국인 관리자 몬트리 살랑감과 또 다른 관리자 루차 탁풋차를 호주에서 체포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살랑감은 자국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146년을 선고받았고, 탁풋차는 징역 40년에 처해졌다.
또 2015년 8월 말레이시아 대학생 노르딘이 아동음란물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다 징역 9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학교 장학생이기까지 했던 노르딘은 하드디스크에 약 3만장의 소아성애적 요소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해외에선 성범죄자 체포 후 아동음란물 소지 드러나면 형량 가중
아동음란물 범죄자도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해야
호주에선 아동 성범죄자 ‘해외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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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통 적발뿐 아니라 재발 방지 힘써야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아동 음란물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폴에서도 60여개국 공조를 통해 2년 동안 약 6만3000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다크웹을 조사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겨우 검거했다. 해외에서는 성범죄자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시민들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나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성애적 취향이 범죄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는 2017년 12월부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해외여행 금지’라는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다. 해외로 나가 아동 상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몇 년 전부터 호주의 소아성애자들이 여행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를 찾아 현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아동음란물을 유통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도 소아성애자들에 의한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음란물 유통 적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재발 방지에도 함께 힘쓰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