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폭언…임신·출산 관련 차별 진정 2배↑

입력 2019-10-25 09:59 수정 2019-10-25 11:40
A씨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둘째를 임신한 뒤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렸다. 상사로부터 돌아온 말은 “축하한다”가 아니었다. “면접 볼 때는 둘째 안 낳는다더니”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라는 폭언이 돌아왔다. 그는 그는 각종 회의와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진정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내용별로는 해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배치(9건), 채용(8건), 승진(5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 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