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영장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또 기각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작심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 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지가 왔다”며 “재신청한 영장이 처음 신청한 영장과 큰 차이는 없고 기각 사유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윤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검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윤 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