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영상 2시간 없고 아기는 뇌손상” 아빠의 靑청원

입력 2019-10-25 00:1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의 부모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병원을 고소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최근 신생아 부모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산부인과 측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병원의 신생아실에 있던 A씨의 아기가 5일 만에 무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피해 아기의 아버지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태어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이 일어나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는 잔뜩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 부분을 확인시켜주며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내렸다”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 심각해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하는 것 외에는 호흡과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산부인과 측에 출생 이후부터의 모든 진료 기록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백업을 받아야 한다”며 7시간이 지난 후에야 10GB 정도의 영상자료를 부모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아이가 다친 것으로 추정된 20일 오후 6시40분을 전후로 2시간가량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영상은 곧바로 아이에게 응급처치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은폐 시도를 의심한 A씨는 해당 산부인과를 고소했다.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실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병원 이송 중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기의 머리 상태는 일반인이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다. 하지만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사설 구급차 이송 중 발생한 손상이라고 발뺌해 참담하고 화가 난다”며 “처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에 보고해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아기는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부모로서 희망을 품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산부인과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