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덮친 산책로 운동기구…아이는 내장파열 ‘중상’

입력 2019-10-24 17:56
공공 운동기구 ‘어깨돌리기’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손잡이가 달려있는 원형 바퀴의 볼트가 본체와 연결이 느슨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카페 캡처

산책로의 공공 운동기구가 6살 아이의 배 위로 떨어져 아이의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A양(6)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 사실은 자신이 A양의 엄마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사고 사실을 게시하며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산책로의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아이의 배 위로 원형 바퀴가 떨어지며 사고가 났다”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A양은 어깨 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원반 모양 손잡이가 A양의 배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십이지장, 쓸개 등 부위를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쯤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손잡이와 본체를 연결하는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며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청하면 공공시설물 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운동기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기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