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10대 초반인 친딸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집에서 한 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면서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