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원에 軍출신 포함’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9-10-24 17:32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법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관련 분야 교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특히 권 전 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이에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