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 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뒤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의료인을 겨냥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후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 병원 의사 B씨의 진료실에 난입해 준비해온 흉기로 그를 찌르려 했다. 이를 막으려던 B씨는 왼손을 크게 다쳤다. 곁에 있던 석고치료사 C씨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뚝 등에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보안요원 등에게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에게 왼손 손가락 수술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며 2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복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그러나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했다. 지난 1월에는 은평구의 정신과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