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압수수색 저지 단체 공무집행방해 적용 검토”

입력 2019-10-24 17:22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미국 대사관저 불법점거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위대가 대사관저 담을 넘는 걸 막지 못한 경찰 책임자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불법점거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이 월담 시도 직전 나섰던 통일운동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지난 22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민 청장은 당시 수색을 방해한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조치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피의자들이 사다리를 들고 대사관저 담을 넘을 때까지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찰의 부실대응을 향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대사관 직원 2명이 대사관저 불법점거를 막는 과정에서 다쳤는데도 한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유감 표명을 듣지 못했다고 섭섭함을 전했다”며 “담당자를 감찰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방에 들어가는 소품도 아니고 사다리를 들고 오가는데도 검문검색 안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 구제와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조사 결과 억울한 피해자가 밝혀지면 가능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화성 사건 외에도) 이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조사 처리팀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