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것은 결국 정 교수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여론 말고는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결정할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간단하다는 건 검찰의 완승을 뜻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200자 원고지 4분의 1 분량인 46글자였다.
정 동양대 교수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여러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심각하게 판단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의혹이 제기된 수사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을 얻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구속 사유 때문에 수사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차례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죄다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불식된 상황”이라며 “휴대전화를 바꾸었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지금까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범 의혹이 제기된 수사 과정에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요 물증임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 교수의 노트북 소재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정 교수가 지난 6일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통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전달 받은 정황이 담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구속 상태의 정 교수를 불러 노트북 소재부터 물어볼 것”이라며 “은닉장소가 파악되는 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