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짧게 남긴 뒤 이동했다.
강태현 객원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