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형제살인사건 기소… 검찰 “합리적 구형량 고심”

입력 2019-10-24 16:25
게티이미지뱅크

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가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합리적인 구형량을 위해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얼마나 우발적이었는지, 공판단계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확인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제적지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핀뒤 24일 오전 피의자 A(58)씨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된 A(58)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2억원의 상금을 받은 행운의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태평동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50)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현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돈 문제로 다투다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의 구형량을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4억~5억원 정도 나눠줬고, 숨진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샀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도 어려운 A씨가 월 25만원의 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참작할 게 많은 사건이라고 보고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처벌에 대한 정서,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