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형사 1부에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며 “고씨의 현 남편 몸에서 나온 수면유도제 성분이 살인의 정황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부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만으로도 고씨의 살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2일 청주의 고씨 아파트에서 숨진 의붓아들 A군(6)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다.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고씨가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고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증거로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