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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0-24 15: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병주 기자 ds5ec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