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아들 조모(23)씨와 함께 집을 나선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약 10시간 만이다.
통상 구치소 내 일반인 접견은 30분 이내로 진행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 일행이 정 교수를 만나 면회한 시간은 10분 정도다. 접견 신청과 대기 시간을 거쳐 면회를 마친 이들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분 만인 오전 11시35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면회에는 조 전 장관과 아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전 0시18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 특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총 11개의 범죄 혐의를 나열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