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