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대전지역 공공기관 취업기회 ‘활짝’

입력 2019-10-24 13:12

내년 상반기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마친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코레일), 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현재 대전은 19개 대학에 14만4000여 명이 재학중이며, 한 해 평균 2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 전망이다.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약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인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이제 최종 단계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