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관의 ‘지적장애인 폭행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9-10-24 12:31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교도관들이 지적장애인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급 지적장애인인 김모씨는 지난 3월 1일 벌금 30만원을 내지 못해 A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3월 14일 출소하며 A구치소에 폭행 직원의 사과를 원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고, 같은 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며칠 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도 했다.

김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수감 당시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 날인을 하던 중 지문이 잘 찍히지 않자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며 내 손을 뒤로 꺾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는 등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김씨가 지문 확인 절차에 불응하며 폭언을 퍼붓다가 교도관들이 기동순찰팀 출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 절차에 협조해 입실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김씨가 인권위 조사관을 면담할 당시 오른쪽 손가락이 부어 있었고 입술에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점,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한 점, 인권위 등 여러 기관과 상담한 내용이 일관된 것으로 보아 김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구치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해당 교도관들의 장애인복지법(장애인 폭행·상해)과 형법(폭행·가혹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