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온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제약사 대표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피해 여성이 30여명에 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가해자가 촬영 영상을 외부에 외출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 2개월을 줄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명에 달하고 성관계·샤워장면 등을 촬영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도 "원심단계에서 6명, 항소심에서 2명과 추가 합의했고 그 가운데 1명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범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동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은 다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30여명에 달했다. 이씨는 이 일로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으며,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해당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호소했다.
이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