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정 안 한다”던 김준기 회장, 결국 구속영장

입력 2019-10-24 11:29 수정 2019-10-24 12:56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 역시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김 전 회장은 23일 새벽 2년3개월 만에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